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장기보직제도’를 정부기관 최초로 도입하고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장기보직제도는 동일분야에서 장기근무를 보장하는 제도다. 통상 행정부처 재직자는 정기적으로 보직이 변경된다. 업무의 다양한 경험과 연계를 경험할 수 있지만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곤 했다.
기존의 순환보직제도는 특히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인허가 심사 및 안전관리연구 분야의 전문성이 부족해 업계로부터 불만이 야기됐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를 보안하기 위해 내부 선발을 거쳐 7급 이상 5급 이하 신청 대상자 중 11명의 장기보직자를 임명했다.
장기보직자는 최소 5년에서 10년까지 동일직 근무가 보장된다. 이와 함께 승진가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 인센티브도 부여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