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4000억 근로장려금 추석 전에 푼다

입력 2011-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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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1일 다가올 추석의 자금수요에 보탬이 되고 민생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 3986억원을 추석 전인 2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9월말 지급예정인 장려금을 앞당긴 것으로, 심사가 완료된 66만4000가구 중 전체 신청가구의 78%에 달하는 51만9000가구에 대해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로 이체된다.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현금수령을 선택한 경우 국세청에서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우체국에 제출하고 본인 확인 후 지급받을 수 있다.

한편 1가구당 평균 수급액은 전년과 같은 77만원 수준으로 근로소득 수준에 따라 1만5000원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된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수급한 가구는 21만5000가구(41.5%), 집행 후 2회 수급한 가구는 15만9000가구(30.6%), 3회 연속으로 받은 가구는 14만5000가구(27.9%)라고 분석했다.

주된 수급대상은 무주택가구(81.1%)와, 30~40대의 젊은층가구(82.5%), 일용근로자 가구(60.9%)로서 전년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많은 근로자가 취업하고 있는 수도권에 수급자의 39.7%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국세청은 최저생계비 및 임금상승 등으로 가구당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수급요건을 동일하게 유지해 근로장려세제 집행 이래 매년 수급자가 감소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제도 도입효과 측정 등 지금까지의 집행결과를 토대로 근로장려세제에 대한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자에게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할 방침이다. 올해 체납액 충당규모는 3만가구로 이는 2010년 대비 3000가구(9.1%) 감소한 수치이다.

국세청은 141명의 근로장려금 1억여원(1인당 평균 71만원)이 체납액에 충당되지 않도록 납부의무를 소멸시켜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켰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 지급 및 사후관리업무가 마무리되는 대로 재정부에서 마련 중인 근로장려세제 확대 방안을 차질 없이 집행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수급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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