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맞아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저울류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1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수용품 구입시 저울 눈속임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16개 시·도 230개 시군구별로 2일부터 11일까지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기표원은 상습 위반업소 및 민원발생 업소 등을 대상으로 저울의 정확도, 눈금변조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위·변조 등 고의·중대 사항은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다만 영세 상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 고의성이 없는 단순 위반의 경우 고발조치나 과태료 처분 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기표원은 점검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할 경우 상가번영회 등 사용자 및 소비자 단체 등을 참여시킨 민·관 합동 단속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