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대성, 무혐의 처분 …"명확한 증거 없기 때문"

입력 2011-08-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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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빅뱅의 대성(22)이 지난 5월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사고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승용차와 충돌 하기 전의 생존 여부를 명확히 밝힐 증거가 없음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또 사망자가 앞서의 사고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86%로 이미 면허 취소의 음주 상태였다.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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