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홍순보)는 도로에 쓰러진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입건된 대성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대성의 승용차와 충돌 하기 전의 생존 여부를 명확히 밝힐 증거가 없음을 무혐의 처분의 이유로 들었다.
또 사망자가 앞서의 사고에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혈중알콜농도 0.186%로 이미 면허 취소의 음주 상태였다. 대성의 승용차에 치이기 전 가로등에 얼굴 부위를 들이 받는 사고를 낸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