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금 탈루혐의 고소득 사업자에 세무조사

입력 2011-08-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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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법무법인은 고용변호사의 개인공과금, 활동비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고액 사건 수임료를 법인계좌가 아닌 직원명의 계좌로 입금받고 수입금액 21억원을 탈루했다. 또 소송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접대성 식사ㆍ유흥비용 등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변칙처리해 소득금액 1억원을 누락시켰다. 국세청은 A법무법인 탈루소득 22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20억원을 추징했다.

# B 요양병원 대표 김씨는 노인재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최근 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노출되지 않는 영양제 등의 판매대금을 현금결제 하도록 유도하거나 간병인 식대 및 소개수수료를 신고누락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 25억원을 탈루한 사실이 발각됐다. 국세청은 탈루소득 24억원에 대해 소득세 등 1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23일 세금 탈루 혐의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37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변리사, 성형외과 의사 등 탈세 혐의가 짙은 고액 전문직 종사자다.

국세청은 조사의 효율성과 파급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대상 업체와 관련인의 동시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금융 추적과 거래상대방 확인 조사 등을 통해 탈루 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계획이다.

특히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됐을 경우 조세범처벌법의 규정에 따라 엄정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의 고질적이고 변칙적 탈루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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