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사(CB)들이 산출하고 있는 개인 신용평가시스템에 금융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돼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개인 신용정보관리 및 신용평가와 관련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과 관련해 소비자의 의견이나 제안을 모아 반영하는 별도의 기구 설치를 검토하기로 했다.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각 CB가 적용하는 기준이나 활용하는 정보 등에 문제가 있다면 소비자의 의견을 받아들여 이를 고쳐야 한다는 것.
금융위는 이를 위해 CB사마다 △신용정보 수집대상자 △수집 및 처리하는 신용정보 종류 △정보 종류별 활용기간 △정보 제공 대상자와 범위를 매년 보고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을 매길 때 반영되는 정보의 종류, 반영 비중, 반영 기간을 공시하도록 했다.
또한 장기간 해외에 머무는 등 일정한 사유가 있다면 자신의 신용정보 제공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소비자가 신용정보 정정을 CB사에 요구하면 다른 금융회사를 거치지 않아도 한 번에 해결되는 시스템도 만들 방침이다.
금융위 안형익 서민금융팀장은 "신용평가 시스템과 관련해 소비자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CB사들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