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 업체가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오는 16일부터 내달 9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공정위 본부(하도급개선과)와 서울사무소 등 5개 지방공정거래사무소, 4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등 11곳에 설치된다.
공정위는 법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하게 하거나 분쟁사안에 대한 합의중재에 적극 개입할 예정이며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조사도 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관련 경제단체에게 상생협력 차원에서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주지시켜 달라고 협조요청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한 93개 대기업에 대해 3만2940개 소속 협력사에 하도급대금을 적기 지급하도록 협조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