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장애인·국가유공자들에게도 5년 이상 사용한 LPG차량의 일반인 판매가 허용된다.
지식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11일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애인의 LPG중고차 처분시 재산상 손실에 대한 민원 및 제도개선건의 등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지경부는 장애인 등의 복지증진과 함께 LPG 수급안정, 안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할 계획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르면 LPG수급 안정, 사용상 안전관리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한 계층에 한해 LPG 차량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국가유공자용 92만대를 포함해 총 246만대의 LPG 차량이 등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