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기승' 금융위, 공매도 3개월간 금지 의결

입력 2011-08-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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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으로 인한 주식시장 불안에 대응해 주식 공매도가 3개월간 금지된다. 또 자사주 취득 한도도 한시적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9일 오후 5시 임시 금융위원회를 열고 주가가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 미리 파는 공매도를 3개월간 금지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S&P가 미국 신용등급을 내리고서 공매도가 국내 증시에서 기승을 부려 시장 불안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조치로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전체 상장 종목의 공매도가 오는 10일부터 11월 9일까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10월1일 모든 상장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다가 이듬해인 2009년 6월부터 비금융주의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또한 금융위는 자기주식 매수 주문 수량 한도를 완화하는 조치도 1일부터 3개월간 시행할 방침이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기관 로스컷 규정은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주식 투자 손실이 15~20%에 달하면 자동으로 되팔아야 하는 규정이 시장 혼란을 악화시킨다는 우려를 고려해 금융위는 로스컷 규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금융기관에 보냈다. 증권사들이 매물을 기계적으로 쏟아내는 부작용을 막으려는 조처다.

한편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차단하고자 금감원과 한국거래소, 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대응반이 이날 오전부터 가동했다.

대응반은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루머 등에 대한 경고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세조정행위가 적발되면 엄벌할 계획이다. 자본시장법은 해당 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과 5억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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