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징계태풍 초비상

입력 2011-08-0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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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현대캐피탈·신한지주 등 제재심의 농협 해킹사고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 예상

여름휴가 시즌이 지난 후 금융권에 올 상반기 검사 결과에 따른 징계가 이어질 전망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달 25일을 시작으로 현대캐피탈, 농협, 신한금융지주, KB국민은행에 대한 제재심의위원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에 관심을 끄는 것은 IT보안 사고와 관련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여부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당초 금융기관 CEO에 대해서 부실책임을 묻겠다는 분위기였지만 지금은 검사결과에 따라 정확하게 판단해서 징계수위를 결정하는 분위기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제재심의위원회는 매달 2회 열리는데 이번달은 휴가기간을 감안해서 25일 한번만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에는 현대캐피탈 및 농협의 해킹사건과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금감원은 징계내용 등을 정리한 후 이르면 이번 주에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관심이 집중된 현대캐피탈 정태영 사장의 징계 수위는 문책경고와 주의적 경고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임직원의 징계는 주의, 주의적 경고(견책), 문책 경고(감봉), 업무집행 정지(정직), 해임 권고(면직) 등 5단계로 분류된다. 은행·보험·증권업계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향후 3~5년간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다만 제2금융권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현대캐피탈이 보험사 및 저축은행 인수 등 주도적으로 현대차그룹의 금융부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대한 징계수위를 낮추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인다.

농협은 IT보안에 대한 관리와 최대의 해킹사고에도 불구하고 상황대처가 미흡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김태영 농협 신용대표와 담당임원에 대해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감원의 감독 대상이 신용부문에 국한돼 있어 최원병 농협중앙회 회장에 대해선 징계가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신한지주와 신한은행에 대한 징계도 이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11~12월 신한금융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금융실명제법 위반, 부실 여신심사 및 신탁자산 관리 등의 사실을 파악하고 라응찬 전 신한지주 회장, 신상훈 전 신한지주 사장, 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 관련 임직원 40여명을 징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라 전 회장 등이 이미 사퇴한 만큼 ‘경고 상당’의 징계로 수위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내달 8일 또는 22일 경에는 지난 5월에 실시한 KB국민은행 종합검사에 대한 징계가 내려진다. 국민은행에 대한 징계는 대출을 해주면서 예·적금 상품을 판매하는 꺾기 영업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상대적으로 크지는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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