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11월에 매실재해보험에 가입한 624농가중 271농가에게 지난 7월27일 부터 8월5일까지 재해보험금으로 8억2400만원을 지급했다고 8일 밝혔다.
매실재해보험은 농협중앙회가 보험 상품을 개발해 2009년부터 매실 주재배지역인 전북 순창, 전남 광양, 경남 하동 등 3개시·군에서 시범사업으로 판매한 정책보험 상품이다.
보험가입자의 수확량이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등으로 보험가입수량보다 보험계약자의 자기부담비율(보험사 면책 피해율 30%)을 초과해 감소했을 경우 피해율을 산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농작물재해보험 중의 하나다.
2010년11월1일 부터 30일까지 매실재해보험에 가입한 실적은 시범사업지역 3개시·군의 매실재배 2783농가 중 624농가에서 441ha(대상면적 1167ha의 38%)를 매실재해보험에 가입했다. 납입보험료는 3억8400만원으로 이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억8800만원을 지원(75%)했고 실제 농가가 납입한 보험료는 9600만원(25%)이었다.
올해 지급하는 매실 재해보험금은 개화기인 지난 3월에 저온현상이 지속돼 꽃이 냉해를 입어 착과율이 평년보다 감소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5~6월 수확기에 피해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수확량이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피해율인 30%를 초과해 수확량이 감소한 피해농가에 대해 그 피해정도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됐으며 총 지급보험금은 농가납입보험료의 8.5배 수준인 8억2400만원이다.
농식품부는 내년에 수확 예정인 매실의 보험가입 대상 및 시기에 대해 작년과 동일하게 순창, 광양, 하동 시범사업지역의 매실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1월에 매실재해보험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