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주민 우체국금융 특별지원

입력 2011-08-0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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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지역 주민들을 위해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금융 관련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우체국보험료와 환급금 대출 이자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또 유예된 보험료와 대출이자는 2012년 2월부터 7월 말까지 분할해 내거나 일시에 지불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 보험 가입자들은 납입 유예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할 경우 신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우체국예금 가입자들은 온라인 송금 수수료와 통장 재발행 수수료,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를 이날부터 2012년 1월 말까지 6개월간 면제받는다.

특별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9월30일까지 피해지역 우체국장의 승인을 받거나 구청 및 읍·면·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재해 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전국 우체국에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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