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50만원권 등 정액권 이외 비정액 자기앞수표의 위·변조 방지요소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31일 은행들이 위조나 변조 방지 장치를 대폭 보강한 새로운 양식의 비정액 자기앞수표를 9월1일부터 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컬러복사기 등을 이용한 수표 위조나 저액권 수표를 고액권 수표로 변조하는 범죄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새롭게 발행되는 자기앞수표에는 앞면 가운데 윗부분 ‘자기앞수표’라는 문자의 색상이 각도에 따라 금색에서 녹색으로 바뀌는 색변환 잉크를 쓰는 등 6가지 식별장치가 추가됐다.
기존의 비정액 자기앞수표는 금액 구분없이 한가지 색상이었으나 새로운 양식에서는 금액 단위별로 색상을 달리했다.
또 수표 일련번호 부분의 용지 두께를 얇게 만들어 날카로운 도구나 화학약품 등으로 변조를 시도하면 용지가 쉽게 훼손되도록 했다.
수표의 앞면 왼쪽 위에는 ‘일억원 이하’ 또는 ‘일억원 초과’를 네모 형태로 명기하고, 수표 뒷면에도 작은 글자로 같은 내용을 인쇄해 고액권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했다.
수표 앞면의 일련번호와 금액 부분에 ‘자기앞수표’라는 미세문자를 형광물질로 인쇄해 자외선램프를 비추면 변조 여부를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정상적인 수표는 밝은 빛에 비춰보면 왼쪽 띠 부분에 무궁화 문양이 나타나고 기울여보면 ‘자기앞수표’ 문자가 금색에서 녹색으로 변한다”며 “윗부분 일련번호 부분도 만져보면 다른 부분보다 얇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권은 고객들이 수표거래시 위변조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내달 1일부터 은행 영업점별로 포스터 부착, 리플릿 배포 및 홍보영상을 방영한다. 또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및 각 행 홈페이지에 홍보영상을 포함한 안내 자료를 게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