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과징금 대처

입력 2011-07-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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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입법예고

어린이집 운영정지 대신 앞으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어린이집 운영정지로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기준,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 등,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7월 29일부터 8월 2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어린이집 운영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기준이 마련된다.

운영정지 처분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되어 해당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심한 불편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해 3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관된다.

어린이집이 받는 보조금,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를 모두 합산한 연간 총 수입금액에 따른 1일 과징금과 운영정지 기간을 곱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연간 총 수입액 5억인 어린이집이 운영정지 6개월에 해당하는 법 위반 시 과징금 2340만원을 부과 받게 된다.(1일 과징금 13만원 × 6개월)

어린이집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 요건도 강화된다.

최근 어린이집이 억대 권리금으로 거래되는 등 어린이집 매매업체 등의 무분별한 매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매매에 따른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요경비 조달계획서와 부채상환 이행계획(부채비율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을 제출토록 하고 부채상환 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변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산업단지 내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이 활성화 된다.

사업주 공동의 직장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주체를 산업단지관리단,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기업체협의회와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확대한다.

회사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도 산업단지 내에 있는 건물이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완화한다.

또 산업단지 근로자 자녀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자 자녀는 단지 내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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