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폭우 피해자·기업 지원책 마련

입력 2011-07-2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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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이 이뤄진다.

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보험 등 금융권에서는 지난 26일 이후 폭우로 피해를 본 지역의 주민과 기업에 대해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은행들은 폭우 피해자와 기업에 생활비와 재해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사망·실종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기존의 대출은 원리금 상환을 6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1일부터 연말까지 해당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내는 고객에게 최고 2000만원 범위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저금리로 지원한다.

은행거래 시 발생하는 수수료 가운데 당·타행 창구송금수수료, 통장재발행수수료, 제증명서발급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도 면제키로 했다.

우리은행도 피해 중소기업에 기존 대출금의 만기 연장과 재약정 때 일부 상환 없이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당·타행 송금 수수료와 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등 창구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중소기업의 피해상황을 전국 영업점을 통해 파악하는 한편 피해가 심한 경인·강원지역 중소기업에 대해 먼저 지원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피해 고객에게 생활필수품을 지원하고 자원봉사자 약 200명을 우면산 일대에 보낼 예정이다.

보험사들은 사고 상담과 조사를 위해 현장지원반을 운영하면서 피해 차량에 대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금을 최대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대출의 원리금 상환과 보험료 납입을 6개월까지 미뤄주기로 했다.

카드사들도 사망·실종자와 직계가족의 카드사용 대금을 일정기간 청구하지 않거나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의 지원책과 별도로 ‘금융애로 신고센터’를 꾸리고 수재민 전용 핫라인(02-3145-8695~6 또는 국번없이 1332)을 뒀다.

또 각 금융협회와 금융회사의 협조를 얻어 사망·실종자 가족의 상속인 조회가 7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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