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집중호우 피해의 빠른 회복을 위해 정부가 국세 징수유예 등의 세정지원에 나섰다.
이날 국세청은 피해 납세자에게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 중 7월 31일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건에 대해서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이와 관련된 납세담보의 제공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장 18개월까지 징수 유예할 계획이며, 불가피하게 납부기한이 경과해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도 체납액(가산금 3% 포함)에 대해서 독촉 납부기한(통상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20일 내)까지 징수유예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8월 중간예납 법인세 등 향후 납기가 도래하는 각종 국세에 대해서도 납부기한 연장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도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 등에 대한 공매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할 계획이다.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고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국세청은 집단피해지역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세정지원을 실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세청은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직접 납세유예를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에 의해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해 온라인에 신청하도록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