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상반기 31건 규제개선 완료

입력 2011-07-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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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국민편익 증진 및 기업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선정한 2011년도 61개의 규제개선 과제 가운데 상반기까지 31개 과제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식경제부는 이번 규제개선을 통해 입지환경 개선, 인증·안전관리 제도 간소화, 일반서류의 국제특송 허용 등 기업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국민 생활편리성 증진에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입지환경 개선과 관련해 일정요건을 갖춘 대학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산업현장에서 인력양성-취업-연구개발(R&D)가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다.

또 산업단지 내 일부 산업용지의 최소 분할면적 기준을 하향해 중소기업이 보다 용이하게 산업단지로 입주할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농업진흥지역에 연접해있는 도로·철도·하천·건축물 또는 바다로 둘러싸여 증설이 불가능한 공장의 농업진흥지역으로의 증설을 허용했다.

한편 정부는 인증제도간 절차 간소화와 각종 검사·검정, 안전관리 제도 운영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관련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경영활성화를 촉진했다고 밝혔다.

우선 LED 조명분야의 KS인증(임의규정)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안전인증(의무규정)의 안전시험 항목의 시험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했다.

또 주유소 계량기 검정주기를 완화해 주유소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계획 승인처리기간을 30일에서 20일로의 단축 및 기간 내 통지가 없는 경우 승인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국제신서송달 규제로 묶여있던 일반서류의 국제특송을 허용해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및 우편제도 선진화를 추구했다.

한편 생활·산업표준화와 계량기 관련 제도의 개선을 통한 국민생활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생활표준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시급성과 표준화 효과 등을 고려해 다양한 분야의 표준화를 추진했다.

또 계량기 정기검사 미실시에 대한 과태료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부담을 경감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하반기 규제개선 과제 30건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기업의 투자촉진이 확대될 수 있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정비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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