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가계부채 연착륙 종합대책`중 행정지도로 시행할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지난 26일 은행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주요 지도 내용은 영업점 성과평가시 가계대출 취급실적과 연동된 평가지표를 폐지 또는 개선하고 수익성.건전성 지표를 보강토록 했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을 정착토록 했다.
특히,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대출 비중을 오는 2016년말까지 전체 주택담보과출의 30% 수준까지 상향시키는 것과 채무자의 상환능력 확인 관행 정책 등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대출모집인의 불법.부정행위 등에 대해 수시 점검하고 불법.허위광고 및 과장광고 근절을 위해 상시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