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 강한 유황 첨가, ‘유황양파즙’ 판매자 적발

입력 2011-07-26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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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독성이 강한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제조 시 첨가해 유황양파즙을 제조·판매한 이모씨(남.46)등 7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남 무안군 소재 이모씨(남.46)는 2010년 6월 중순 새 현대건강원 송모씨(남.43)에게 400만원을 주고 임가공 의뢰해 유황으로 만든 액상유황비료를 물에 희석해 양파즙 80ℓ에 유황비료 5㎖를 첨가하는 방법으로 총 3840kg(3만2000봉지/200박스) 유황양파즙을 제조했다.

액상유황비료는 사료업체에서 광물성유황을 법제해 가축류 사료 첨가제, 토양개선제, 살충효과 등의 목적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용도 외에는 절대사용 하면 안된다.

이렇게 제조된 유황양파즙을 서울 소재 서모씨(남.51)와 경기도 소재 구모씨(남.50)는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 각각 인터넷을 통해 친환경 유황양파즙으로 광고하면서 식이유황을 섭취하면 아토피, 각종 암, 백혈병, 당뇨병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유통기한 미표시로 적발된 전남 무안군 소재 자연나라식품 이모씨(남.43)는 지난해 7월 초 양파즙 총 1800kg(1만5000봉지/100박스)을 제조해 제조원 및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상태로 이모씨(남.46)에게 해당 제품을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황양파즙 3840kg(3만2000봉지/200박스) 중 3148kg(2만6240봉지/161박스)와 유통기한 미표시 양파즙 1800kg(1만5000봉지/100박스)는 경기도 광주 소재 물류창고에서 압류해 폐기처분했다.

나머지 유황양파즙 692kg(5760봉지/36박스)은 인터넷쇼핑몰 판매자, 지인들에게 공급된 사실을 확인하고 긴급회수명령을 내렸다.

황(sulfur) 광물성 유황은 황산제조, 살충제와 곰팡이 제거제, 소독제, 약물로 사용되며, 법제유황은 사료, 비료 첨가제로 사용 된다. 인체에 고농도에서 반복적으로 노출 시 두통, 구토, 발작, 복부통증, 호흡곤란 등을 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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