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저축은행 자산 매각 및 부실 책임자의 재산 환수 등을 통해 예금 피해액 전액(5000만원 초과분 및 후순위채권 포함)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부산 지역 의원들이 지난 5월초 예금보험기금을 통해 투자금 전액을 보상하는 내용으로 발의했던 예금바보호법 개정안과 달리 현행법 테두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구제 재원을 환수금 등으로 명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환수 실효성 등이 미지수여서 여전히 선심성 대책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보인다.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우제창 의원은 24일 김진표 원내대표 등과 함께 부산을 방문,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과 면담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주당의 저축은행 피해 구제방안을 발표했다.
우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저축은행 자산 매각(약 3000억원)과 부실책임자의 은닉 재산 환수(약 350억원), 부실 책임자의 소장품 환수(약 1200억원), 부당인출 예금 환수(약 85억원+α), SPC(특수목적법인) 채권 환수(약 6400억원), 파산재단경비 절감(약 70억원) 등을 통해 1조10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저축은행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3300억원을 배당, 금년 중 피해액의 60%, 내년에 나머지 40%를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뒤 사후 환수액 등을 통해 정산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부산저축은행 등 올해 초 영업 정지된 7개 저축은행 투자자들의 피해규모는 5000만원 초과예금 2173억원, 후순위채권 1259억원 등 3432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후순위채권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예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전환, 5천만원 초과예금과 동일하게 전액 보전해주되 저축은행 부실 및 비리에 책임이 있는 인사나 이들의 특수관계인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우 의원은 “보해저축은행 후순위채 100억원의 경우 도피 중인 로비스트 이철수씨의 지인이 투자한 자금으로, 불법자금의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