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협회 "불법유사석유만 단속해도 유류세 줄일 수 있다"

입력 2011-07-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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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증가량 해당하는 세수증가금액 만큼 유류세 인하 가능

한국주유소협회가 21일 불법유사석유 단속을 통해 유류세를 리터당 120원 인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6월 주유소 판매증가량(96드럼)에 대한 정부세수증가금액이 2003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연간으로는 전년 대비 약 2조 4117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유류세 징세액 18조 4000억원의 13%에 해당한다.

연간 약 2조4117억원의 세수 증가금액만큼 유류세를 인하할 경우 휘발유 리터당 120원, 경유 리터당 80원의 유류세 인하가 가능하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불법유사석유 특별단속을 실시, 총 1364건, 2092명을 검거하해 159명을 구속했다. 단속된 불법유사석유 규모는 총 3억4352만 리터로 추산된다.

협회 분석 결과, 이 기간 동안 주유소당 월평균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0.8%(96드럼) 증가했다. 또한 불법유사석유 원료인 용제(제1호, 제7호)의 판매량이 전년 대비 40% 급감한 반면 정상석유제품을 판매하는 주유소의 판매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이번 특별단속처럼 정부의 불법유사석유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뤄지면 추가로 걷힐 세수증가액을 토대로 휘발유 리터당 120원, 경유 리터당 88원의 유류세를 인하할 수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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