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 미달 칡냉면 유통 무더기 적발

입력 2011-07-2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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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보다 칡을 적게 놓고도 칡을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허위표시한 제조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에 따르면 한천칡냉면(광주 서구 소재), 신성푸드(경기 양평군 소재), 별가식품(경기 평택시 소재), 선관식품(충남 논산시 소재), 태성종합식품(충남 예산군 소재), 삼일종합식품(전북 전주시 소재), 진보식품(전북 전주시 소재), 강원식품(경남 창녕군 소재) 등 총 8곳의 식품제조업체가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다.

광주 서구 소재 ‘한천칡냉면’ 식당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 및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속여 2011년 3월부터 5월까지 냉면 2572그릇, 금액으로는 1544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양평군 소재 ‘신성푸드’는 칡을 12.93%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25%로 허위 표시해 2011년 5월부터 7월까지 칡냉면 2400봉지 모두 580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다.

경기 평택시 소재 ‘별가식품’은 칡을 0.7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0%로 허위 표시해 2009년 7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칡냉면 1만3060봉지, 2833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적 수요가 많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 할 것”이라며 “불법 식품·의약품 단속에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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