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에너지효율 진단 의무화

입력 2011-07-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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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사업에 '성공보수' 개념..활성화 유도

연면적이 1만㎥가 넘는 공공기관은 앞으로 5년마다 에너지 효율 진단을 받아야 한다.

지식경제부는 17일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과 효율화 선도를 통한 에너지 이용 합리화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이런 규정을 담은 고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 건물은 중앙·지방정부 각종 청사, 공공기관, 공기업 등 전국에 걸쳐 모두 460개 가량으로 추산된다.

진단 결과 절감 효과가 5∼10% 이상으로 판단되면 2년 안에 ESC0(Energy Service COmpany. 에너지절약전문기업)사업을 역시 의무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ESCO사업은 ESCO가 정부 융자금으로 에너지 절약형 시설을 설치하고 에너지 비용 절감분으로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이다.

지경부의 한 관계자는 "민간 부문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등에 법적 규정을 둬야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지만 공공기관들은 고시만으로도 가능하므로 그런 내용의 고시 제정을 곧 만들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시는 공공기관의 경차·하이브리드차 50% 구매, 냉반방 온도제한, LED조명 교체 목표 등 그동안 총리 지침으로 운영해온 규정도 담을 예정이다.

이는 작년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총리 지침)을 폐지하고 주무부처로 넘기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다른 관계자는 ESCO사업과 관련, "지금은 ESCO가 정부 융자를 받아서 수요자에 절약시설을 설치해주고 사후에 절약비용으로 설치비를 회수하는 방식이었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수요자에 융자해 주고 ESCO는 수요자와 절약목표 사전약정을 하고 목표 달성 정도에 따라 성공보수를 챙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바꿀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ESCO로서는 정부 융자를 받는 데 따른 부채비율 증가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지않게 되고, 성공보수를 받기 위해 에너지 효율제고 기술개발 등에 더욱 매진하게 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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