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1-07-15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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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5일 르네코에게 최근의 현저한 시황변동(주가급등)에 영향을 미칠만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시한은 18일 오후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