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 “은행이 근저당 설정비 모두 부담”

입력 2011-07-15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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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대출시 들어가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모든 은행이 자체 비용으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앞서 은행들은 설정비를 대출자가 아닌 은행이 내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은행 공동 여신거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이달부터 적용했다.

주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취급금리도 약관 변경 후 적용금리가 5.06%로 약관 변경 전의 5.01%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관변경 후 주택담보대출 금리 책정시 시중금리 상승분만 반영하고 근저당권 설정비는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게 은행연합회측 설명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약관변경 후 일부 은행이 중도상환수수료율을 인상했다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기존에 고객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부담할 경우 제공했던 중도상환수수료율 인하혜택을 폐지한 것”라며 “실질적으로 인상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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