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연자의 학력 발언을 편집한 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tvN의 ‘코리아 갓 탤런트(이하 코갓탤)’가 징계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tvN과 엠넷에서 방송된 코갓탤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14조(객관성)를 위반한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출연자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한 점과 방송 후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관계를 왜곡하려 한 의도가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 프로그램의 지난달 4일과 5일 방송분은 불우한 환경에서 자랐지만 성악에 탁월한 재능을 보인 한 일반인을 출연시켰다. 이 출연자는 정규 성악 교육을 받지 못했음에도 뛰어난 노래 실력을 선보여 '한국의 폴포츠'라는 별명을 얻으며 이슈가 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해당 출연자가 성악 전공의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밝혀져 거짓말 의혹을 받는 등 논란을 일으켰다.
방통심의위는 "확인 결과 녹화 과정에서 이 출연자가 예술고등학교에 다녔다고 직접 말한 부분이 편집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제작진이 사실 관계를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지 않아 시청자들을 혼동시켰다"고 지적했다.
방통심의위는 또 청소년 보호 시간대 방송임에도 거친 욕설을 비프 음('삑' 소리)과 함께 내보낸 엠넷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론치 마이 라이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시청자 사과와 관계자 징계 결정을 내렸다.
이외에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된 노래를 방송한 KM의 'M Root' 등 5개 프로그램에 대해 시청자 사과를 결정했으며 출연자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방송한 tvN '화성인 바이러스' 등 4개 프로그램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효능에 대해 과장 표현을 하거나 중요 정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한 인포머셜과 대부업 광고에도 무더기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협찬주의 연락처와 홈페이지를 화면에 노출한 J GOLF의 '주간회원권 시세' 등 4편에 시청자 사과를 결정했으며 대부업 등록번호나 대부이자율, 연체이자율 등 의무표시사항을 짧게 고지한 대부업체 리드코프의 광고 등 8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경고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방통심의위는효능에 대한 과장 표현이나 중요 정보에 대한 표시가 미흡해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인포머셜과 대부업 광고에 대해서도 ‘시청자에 대한 사과’ 등 중징계를 의결했다.
오디션프로 '코갓탤'에 시청자 사과·관계자 징계
2011년 07월 14일 19시 25분
오디션프로 '코갓탤'에 시청자 사과·관계자 징계
방통심의위, 학력 편집 논란 tvN·Mnet '코리아 갓 탤런트'에 중징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출연자의 학력 발언을 편집한 채 방송해 논란을 일으킨 '코리아 갓 탤런트'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최고 수위의 제재 조치인 시청자 사과와 관계자 징계 결정을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해당 프로그램은 출연자가 자신의 학력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의혹을 받게 했으며 방송 후 시청자를 대상으로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아 객관적 사실 관계를 왜곡하려한 의도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