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집단소송 추진, 1인당 100만원씩 청구

입력 2011-07-1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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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리아로부터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에 따른 위자료 100만원을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가 이달 말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창원지법은 아이폰 사용자 김형석 변호사가 지난 4월 26일 애플의 한국법인인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 대해 애플코리아측에 지급명령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정신적 피해를 한달에 20만원씩으로 산정해 자신이 아이폰을 사용한 5개월간의 위자료로 100만원을 청구했다.

애플코리아는 특별한 이의제기 없이 지난 6월말 김 변호사에게 은행수수료 2000원을 제외한 99만8000원을 송금했다. 따라서 애플코리아측이 법원 지급명령에 불복하지 않고 위자료를 지급한 것은 김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일면서 집단소송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김형석 변호사는 이달말 서울, 창원 지법을 통해 1인당 100만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고 밝혔으며 김 변호사가 소속된 미래로는 소송접수를 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www.sueapple.co.kr)를 이날 오전 개통했다.

이번 소송은 홈페이지를 방문해 본인확인 후 등록을 하고 휴대전화로 결제를 하면 수임절차가 완료되며 참여자 1명당 소송 비용은 1만6천900원으로 정해졌다.

소송 참여 대상은 아이폰의 위치정보 수집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시점인 5월1일 이전에 아이폰을 구입한 소비자로 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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