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14일 FTA 체결에 따라 피해가 우려되는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한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하고,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관세1% 규모의 정부출연금 등을 통해 무역조정지원기금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금은 5년간 최소 총 7,410억원(연평균 1,482억원) 규모로, 무역조정지원 기업의 경영안정과 근로자의 전직, 재취업 등의 용도로 쓰이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 개정안은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을 현재 ‘피해기간 6개월’에서 → ‘6개월 또는 1년’으로 기업선택권을 강화토록 했으며, ‘피해규모 25% 이상 발생 시 지원’에서 → 미국의 무역조정지원(TAA)제도가 규정한 수준인 ‘5% 이상 발생 시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FTA 이행으로 인한 피해분야의 지원을 위해 무역조정제도가 시행중이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직전연도 동일 기간과 비교해 25% 이상 감소되어야 대상기업이 될 수 있다”며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25% 이상의 매출 또는 생산량 감소는 사실상 파산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원의 문턱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FTA는 협정당사국간 이익의 균형을 맞추고, 국내 수혜분야와 피해분야간의 조화를 이뤄야 좋은 FTA가 될 수 있다”며 “앞으로 FTA 체결 때마다 국내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논쟁을 벌이기보다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