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29일까지 연락없으면 금강산 재산 일방처리”

입력 2011-07-13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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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13일 금강산지구 내 재산권과 관련한 남북 간 협의에서 “29일까지 연락이 없으면 일방적으로 재산처리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측이 제기한 재산정리안을 오는 29일까지 만들어 금강산지역에 들어오거나 관련 내용을 통보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은 이날 금강산지구 내 금강산호텔에서 북측이 제기한 ‘재산 정리’ 문제를 놓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기존 입장만 확인한 채 이렇다 할 진전을 보지 못했다.

북측이 언급한 재산정리는 이미 통지문 등을 통해 밝힌 대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 재산등록을 하고 국제관광에 참여할 것과 관광에 참여하기 어려우면 자산을 임대·양도·매각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분을 하겠다는 것이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채택했으며 이에 따라 남측의 재산을 정리하겠다며 특구법을 부정하고 자신들의 요구를 거부하면 “재산을 가지고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대아산이 갖고 있던 금강산 관광 독점권 취소와 특구법 제정을 되돌릴 수 없다면서 금강산관광 중단의 책임이 남측에 있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에 따란 금강산관광 중단에 대한 책임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우리 측은 “특구법은 우리 측의 사업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기존의 남북 사업자 간 계약, 당국 간 합의 위배이며 재산정리에 응할 수 없다”면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방적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29일까지 재산정리안을 만들라는 북측의 요구에 대해 “우리 국민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투자기업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 북측에서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김광윤 국장 등 4명이 나왔다. 이들은 특구법에 규정된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소속으로 나왔다.

남북은 이날 남측 민관합동협의단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 4차례, 당국 간 협의 한차례 등 총 다섯 차례의 협의를 진행했다.

서두현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과장을 단장으로 당국자 5명, 민간기업 대표 5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단은 이날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오전 9시40분께 북측으로 들어간 뒤 오후 6시께 귀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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