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하세요”

신고대상자 546만명…상반기 불성실 신고자 2300억 추징

국세청은 13일 2011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자는 546만명으로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매입에 관한 실적을 신고대상으로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 최근 지속적인 장마로 수해 등 재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정보제공 확대, 전자신고창구 운영 등 신고편의 강화에 최우선을 두어 추진할 방침이다.

또 경영애로기업이나 모범납세자가 20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환급금을 7월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신고와 함께 챙길 세법 개정내용은 △부동산 임대보증금 과세표준 계산 시 적용되는 이자율 인하(4.3→3.7%) △100% 거짓세금계산서 판매상에 대해 불성실가산세 2% 부과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세액공제금액 인상(건당100→200원) △외국인환자 유치수수료에 대해 영세율 적용 등이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신고 이전 단계의 성실신고 안내 등 사전 세무간섭을 없애고 완전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함에 따라 신고 이후 성실신고 여부에 대한 사후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이에 상반기에 사후검증을 추진해 매입세액 부당공제(환급) 등에서 1750억 원을 추징하는 등 총 2300억 원을 추징했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9,280명을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집중 관리에 들어갔다.

또 고소득 전문직, 유흥업소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업종과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사이버통신 관련업종,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을 중점관리 업종 및 유형으로 구분해 세원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완전 자율신고체제가 확고하게 정착되도록 신고 전에 일체의 세무간섭을 배제하되 신고 후에 취약분야를 중심으로 신고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해 성실신고 여부를 철저히 검증한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