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최저임금 날치기 처리 사과하라"

최저임금연대가 13일 타결된 최저임금제과 관련 "정부는 최저임금제 날치기 처리를 사과하고, 박준성 공익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치며 "이는 저임금 노동자를 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를 최저임금으로 보장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결정기준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도록 최저임금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공동 성명을 내고 "날치기 처리한 2012년 적용 최저임금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사용자 측 위원이 사퇴 의사를 밝혔음에도 회의에 참가한 건 국민을 속인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제도를 개선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청와대나 고용노동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독립된 의사결정기구가 되도록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60원(6.0%) 오른 4580원으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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