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여권법 개정안 폐지하라"

입력 2011-07-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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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66개 교단 19개 단체에 공문, 반대운동 동참 요청

계신교계가 외국에서 위법행위를 하면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신교 교단 연합체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는 12일 국외에서 위법행위를 저질러 국위를 손상시킨 경우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부분 삭제 또는 폐기를 요청했다.

한기총은 이날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국 국장, 법제처 행정사무관,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 앞으로 공문을 보내 "여권법 시행령(23조2항) 개정안이 해외 선교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며 "비기독교 국가에서 선교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돼서 추방당한 선교사들과 다른 범법자들을 똑같이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요청했다.

또 한기총은 이날 산하 66개 교단, 19개 단체에 공문을 보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기 전에 부분 삭제되거나 폐기될 수 있도록 개정안 반대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개정안은 외국에서 위법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 두 번째 위법행위부터 여권 발급을 1년 이상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교회언론회, 대통령을 위한 기도 시민연대(PUP) 등 개신교 단체들도 최근 논평과 성명서를 잇따라 내고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교회언론회는 "개정안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실제적으로 범법자에 대한 제재도 있지만, 실상은 해외에서의 인권활동, 선교활동에 대한 제한으로 보여진다"고 주장했다.

외교통상부는 지난 4일 전자관보에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을 예고했으며 오는 14일까지 여론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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