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최영 前 사장 징역 5년 구형

입력 2011-07-1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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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 비리'에 연루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징역이 구형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여환섭 부장검사)는 11일 건설현장 식장 비리 사건에서 수주 청탁과 함께 7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구속기소된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에 대해 징역 5년, 추징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돈을 건넸다고 말한 브로커 유상봉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그동안 성실하고 명예롭게 일했는데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이 부끄럽다"며 "잘못한 점은 반성하지만 유씨가 나를 만날때마다 500만원을 줬다는 말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SH공사에 재직하던 지난 2007년~2008년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9차례에 걸쳐 4500만원, 강원랜드 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3월~8월 슬롯머신을 납품하게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게 3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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