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경영건전화 추진방안]고객불안 잠재우려 혈세 붓는다

입력 2011-07-04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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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후 85개 저축은행 生死 갈림길

3개월 후에 85개 저축은행은 생사(生死)의 갈림길에 놓이게 된다.

금융당국은 5일부터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경영진단 후 살릴 곳은 살리고 죽일 곳은 과감하게 정리한다는 의도다.

◇9월 하순 1%미만 영업정지=3개월간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진단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검사가 끝난 10개, 예보소유 2개, 우리금융지주가 인수한 삼화저축은행 등 13개를 제외한 85곳이 대상이다.

금감원, 예보, 회계법인 인력으로 구성된 20개 경영진단반 340명이 각각 4~5개 저축은행의 진단을 실시한다.

자산건전성 분류 및 BIS비율 점검 등을 중점 대상으로 평가 및 규정 해석상 통일성을 도모하고 기준 적용시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진단 등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조치를 9월 하순경에 부과할 것”이라며 “영업정지 조치는 BIS비율 1%미만, 부채의 자산 초과, 경평위 불승인시에 한해 부과되므로 대상은 한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BIS 비율이 1%에 못 미쳐 경영개선명령 대상으로 분류되면 일단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해 정상화가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다는 것.

계획이 흡족하면 경영개선명령이 3개월간 미뤄지지만,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자본 잠식 상태라면 영업정지로 조치를 바로 취한다는 것.

금융위는 경영진단 결과 스스로 정상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명된 부실 저축은행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신속·투명하게 매각 등 정리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부실 저축은행 매각에 쓰이는 재원은 기존의 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에서 조달키로 했다.

특별계정은 2026년까지 15조원가량 동원할 수 있는데, 현재 남은 6조~8조원으로 부족하다면 특별계정 운영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특별계정에 얹어지는 정부 예산은 국회 및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살릴 곳은 살린다=금융당국은 살 수 있는 저축은행은 자본확충을 통해 살린다는 계획이다. BIS비율을 5%이상 유지 가능해 정상영업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곳 중 지원을 희망하는 저축은행에 금융안정기금을 통해 상환우선주 등의 형식으로 자본확충을 지원한다.

금융기관 출연금, 정부·한은·금융기관 차입금, 채권발행, 공사수입금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주주가 개인재산을 털거나 자산을 매각해 내놓는 자본금만큼만 매칭펀드 형태로 공급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충분하게 지원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주주 배당과 임직원 급여를 제한하는 등 자구노력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착륙 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여신전문출장소 설치 요건 완화 등 영업채널 확충 △부동산여신 규제 합리화 등 대출여건 개선 △비수도권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제도 합리화 등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반기중에 저축은행법 등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저축은행 부실 PF채권 1.9조원 추가 매입, 자산관리공사 기매각 PF대출채권 사후정산기한 연장, 상장 저축은행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 5년간 유예 등의 방침을 밝혔다.

◇저축은행 고객 불안도 잡는다=김석동 위원장은 “3개월간 부실 이유로 영업정지 안 한다”고 밝혔다.

예금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는 상황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시장의 불안을 최소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석동 위원장은 “저축은행 경영건전화방안은 하반기 중 저축은행에 대한 예금자의 불안을 해소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 초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예금자 불안 해소를 위해 시장안정 대책도 마련했다.

영업정지가 되더라도 지금까지는 영업정지일부터 2주 후에 2000만원 한도내의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가지급금과 예금담보대출 등을 통해 4500만원 한도내에서 예금(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리금 5000만원 이하는 전액 보장되지만 뱅크런이 발생하면 일단 돈을 찾고 보자는 심리에 영업정지가 가속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불안감에 예금을 마구 중도 해지하면 해당 저축은행은 파산할 수밖에 없어 자신을 포함한 모든 예금자가 이자 손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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