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곳 동시 경영진단…BIS 1% 미만 영업정지 검토
금융당국이 85개 저축은행에 대한 하반기 구조조정을 본격 착수 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저축은행 건전성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해 9월말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4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하반기 상호저축은행 경영 건전화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경영진단은 현재 영업중인 98개 저축은행 가운데 이미 검사를 받거나 예금보험공사 소유인 13개 저축은행을 제외한 85개 저축은행 모두다.
금융당국은 금감원과 예보의 검사인력 340명을 투입해 이들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BIS 비율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당국은 검사 결과 BIS 비율이 1% 미만, 순자산 부족, 경영평가위원회의 경영정상화계획 불승인 등의 요건이 갖춰지면 영업정지 조치를 내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에 대한 고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내놨다. BIS 비율 5% 이상의 저축은행 중 지원을 희망하는 곳에는 캠코의 상환우선주 인수를 통해 당국이 직접 자본 확충을 지원한다.
또 가지급금의 지급 시기와 한도도 늘렸다. 기존에는 영업정지 2주 후부터 2000만원 한도로 가지급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영업정지 후 4영업일부터 4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보법의 보장에도 불구하고 예금 인출 불편을 우려해 5000만원 이하 예금도 예금 인출 사태 때 함께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과도한 예금인출에 의한 부득이한 유동성 부족 상황을 제외하고는 부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조치를 부과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영업정지는 예금 인출사태가 없는 한 제한적으로만 발생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