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전막후]한은법 개정안 "다 잡은 고기를…"

입력 2011-07-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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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에서 본회의 불발까지, 롤러코스터 같은 하루

“그래도 60%는 얻었다.” 한은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을 당시 한은 관계자의 말이다.

샴페인을 일찍 터트렸다기 보다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 순간이었다. 정무위원회의 거센 반발로 국회 본회의 처리가 무산될 줄은 미처 예상치 못했다.

그도 그럴 것이 한은법은 진통 끝에 합의안을 마련했다. 법사위 소위는 지난달 27일 해당 법안을 상정했다. 금융위원회의 반발이 거세자 합의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 한은 등은 지난달 29일 밤샘 논의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

한은의 단독조사권은 빠졌지만 공동조사 요구를 금융감독원이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제안은 금융위에서 했지만 재정부에서 전향적으로 나왔다는 후문이다.

재정부가 법률 소관 부처이기도 하지만 일각에서는 윗선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총리실이 준비 중인 금융감독혁신 방안에서 논의하는 조사권 개편을 한은법에 일부 반영했다는 것이다.

한은법이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속전속결로 통과하자 한은은 고무됐다. 보도자료도 서둘러 준비했다. 본회의 통과 즉시 뿌릴 생각이었다. 국회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일부 한은 관계자는 “이제는 됐다”며 한은 본점으로 돌와오기도 했다.

상황은 국회 본회의에서 돌변했다. 허태열 의원 등 정무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다. 개정안에 찬성한 일부 의원들도 “누더기 법안”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결국 6월 국회 처리는 무산됐다. 돌아오던 한은 관계자들은 “본회의 처리가 미뤄졌다”는 소식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정치·금융권력의 얽히고설킨 이해관계로 향후 한은법 처리도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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