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9일 대전 관세평가분류원에 ‘HS 국제분쟁신고센터(HS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Dispute Settlement Center)’를 열었다.
2009년부터 비공식적으로 활동한 신고센터는 EU·미국 등과 FTA시대에 대비해 해외에서 품목분류 문제로 인한 수입국 관세당국으로부터 고세율 관세부과로 인한 관세추징 등 부당한 처분을 받는 수출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확대 개편한 것이다.
관세청은 2009년 유럽과의 DMB·GPS폰 품목분류 분쟁 성공타결로 1560억원, 2010년 이탈리아와의 캠코더 분쟁 타결로 100억원, 2011년 폴란드와의 LCD모듈 타결로 532억원 등 총 2300억원에 달하는 수출기업의 해외 관세비용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HS국제분쟁신고센터’에서는 품목분류 분쟁 대상물품의 분류논리 개발·제공, 수입국 관세 당국과의 실무접촉을 통한 논리설득, 관세청장 회의 의제로의 활용․지원, 관계기관과 공동대응과 같은 활동을 통해 제 품목분류 분쟁 해결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도열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한-EU 등 FTA로 그 어느 때보다 품목분류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며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에서 상대국 관세당국의 잘못된 품목분류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해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 강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