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 개정안 통과에 교육주 약세

입력 2011-06-29 09:33수정 2011-06-29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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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개정안 통과 소식으로 오프라인 학원산업이 부정적일 것이라는 전망속에 교육주들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29일 오전 9시 22분 현재 메가스터디는 전날보다 1400원(0.96%) 하락한 14만3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웅진싱크빅(-0.31%), 크레듀(-0.14%) 등도 동반 약세를 기록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학원비 공개와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29~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29일이나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증권가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윤효진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학원에 내는 교습비 뿐 아니라 교재비, 첨삭지도비 등 일체의 추가 경비가 학원수강료로 분류됨에 따라 수강료 상한선 규제가 더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며 "이는 오프라인 학원산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학원들의 강의료는 현재 각 지역의 교육청이 제시하는 수강료 상한선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앞으로 모의고사비 등 각종 경비가 학원비에 포함되면 업체들의 수강료 인상 폭이 제한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미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메가스터디 대교 웅진씽크빅 등 주요 교육업체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할 것"이라며 "그러나 투자심리에는 우호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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