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한 명의로 법인 세우고, 법인 명의로 통장 만들어 팔아
도용한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한 뒤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하는 수법으로 6억여원을 챙긴 2개 조직이 잇따라 잡혔다.
고양경찰서는 이날 일반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일반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 남모(31)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혐의로 구속하고 곽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역시 28일 노숙인 명의로 유령법인을 세우고 법인 명의의 대포통장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40)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강모(2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추가로 법인 설립을 위해 노숙인들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낸 A씨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은 특히 이들이 대포통장을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사기범 등에게 판매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박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와 보이스피싱 조직, 대출사기범 등에게 대포통장을 개당 50만~60만원에 팔아 5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남씨 등 5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허위 대출광고를 통해 수집한 등본, 인감 등개인정보로 5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98개의 법인통장을 개설해 4000만원을 챙겼다.
이들은 소액의 주식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고 법인 명의로 각 은행당 3개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2009년 개정된 상법과 본인이 아니더라도 위임장만 있으면 법인을 만들고 공인인증서를 여러 개 발급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만든 통장 1054개를 부정계좌로 등록하고 유령법인 대표자들과 통장 구매자 등을 상대로 피해자가 있는지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