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유니켐,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 소멸

입력 2011-06-2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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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켐은 원고 안흥재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2011 카합 69)신청을 취하해 소멸했다고 2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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