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과도한 텔레마케팅 제동

입력 2011-06-28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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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험사는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이용은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다는 문구를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의 제목과 회사명 바로 밑에 크게 표기해야 한다.

또 기존 계약자에게도 텔레마케팅 중단 방법 등을 명시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 안내문이 발송된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고객의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인 정보를 수집해 텔레마케팅으로 활용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53개 보험사에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이용과 관련해 보험 계약서의 양식을 바꾸고 기존 계약자에게도 정보 이용 동의를 철회하거나 텔레마케팅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발송하라고 지시했다.

마케팅을 목적으로 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일부 보험사는 계약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가 필수적인 것처럼 설명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 조사 결과 외국계 A보험사와 국내 B보험사는 마케팅 목적의 정보이용 동의율이 100%에 달했고, 다른 외국계 C보험사도 이 비율이 95%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고지가 눈에 가장 잘 띄게 보험계약서 양식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또 개인정보 제공·조회 동의서와 마케팅 목적 이용 동의서를 분리하고, 정보가 이용되는 제휴회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도록 했다.

기존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과 구매권유 중지 청구권을 명시한 안내문을 따로 보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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