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끌어온 정부와 온라인복권(로또) 사업자 간 약정수수료 소송에서 법원이 사실상 정부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로또 판매수수료를 낮추라는 정부 고시에 따라 당초 약정한 수수료를 덜 지급한 것은 부당하다며 복권사업자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국민은행과 정부를 상대로 낸 약정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적정 수수료율을 4.9%로 본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애초 예상했던 7년간의 누적매출액이 불과 1년6개월 만에 달성된 점 등을 고려해 적정 수수료율을 정부 고시에서 정한 4.9%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변경된 수수료율 고시일이 2004년 4월29일이라 그 무렵 1주일간(4월25일~5월1일) 복권 판매액에는 변경된 수수료율(4.9%)을 적용할 수 없음에도 소급해 적용한 원심 판결 부분은 파기돼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번 소송의 수수료 차액 지급액은 2심에서 판결한 45억원보다 최대 3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