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에 투입

입력 2011-06-23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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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리츠) 관리 부실문제가 지적되면서 한국감정원이 국토해양부의 리츠 관리감독 돕기에 나선다

한국감정원은 정부를 도와 리츠 사업계획서와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평가하고, 직접 현장 실사를 하는 등 지원 업무를 맡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관리감독 기능의 일부를 부동산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맡기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14일 운영자의 도덕적 해이와 부실 운영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자산관리리츠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영업인가를 심사할 때 현장실사를 의무화하고 상시 준법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현재 국토부 담당 과(부동산산업과)에서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리츠 인허가를 담당하는 인력은 과장을 제외하고 사무관 2명, 주무관 1명 등 3명뿐이어서 점점 늘어나는 리츠의 현장실사나 감시활동을 직접 수행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리츠 관리감독 총괄은 국토부가 하되 실무 업무는 부동산 분야의 자산평가 경험이 많은 한국감정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감정원은 부동산투자자문회사 1호 기관으로, 감정원내 부동산연구소에서 리츠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감정원의 투입으로 앞으로 리츠의 인가심사때 사업계획서는 부동산투자자문회사가 1차로 평가한 뒤 2단계로 감정원이 재평가하게 되고, 국토부가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리츠 인가신청서에 제출된 부동산의 매입ㆍ매각가의 감정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정원이 직접 심의한다.

이와 함께 감정원이 개발형 자기관리 리츠 등의 현장실사를 맡아 지구단위계획 변경 가능성이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가능성 등을 검토한 뒤 적정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미 인가가 난 자기관리 리츠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는 일도 감정원이 맡는다.

국토부는 감정원의 투입으로 앞으로 리츠 인허가와 운영에 있어서 전반적인 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국토부내의 리츠 관리감독 기능을 보강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늘리기로 하고 현재 행정안전부에 인력 증원을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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