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범칙금 기준속도 40km 넘으면 2배로

입력 2011-06-23 08:15수정 2011-06-23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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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대폭 오르고, 야간 보행 사고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가 밝아지는 등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시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는 5505명으로, 10년 동안 거의 절반으로 줄었으나 자동차 1만대당 교통사고 사망자수(2.86명)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25명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2016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현재보다 40%까지 줄인다는 목표 아래 △운전자 행태 개선 △안전한 교통 인프라 구축 △스마트 교통수단 운행 △안전관리시스템 강화 △비상대응체계 고도화 등 5대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과속 등 중대법규 위반자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전망이다. 기준속도가 시속 40㎞ 초과될 경우 범칙금이 두 배 인상되고, 시속 60㎞를 넘어서면 면허가 정지ㆍ취소 처분되며, 음주 단속 기준도 혈중 알코올 농도 0.03%(현행 0.05%)로 강화된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1995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 국민총생산(GDP)은 140% 늘었으나 속도위반 범칙금은 시속 20~40㎞ 초과시 6만원, 40㎞ 초과시 9만원이 변함없이 유지됐다.

이같은 액수는 시속 40㎞ 초과시 각각 280유로(한화 약 43만원), 3만5천엔(약 47만원)의 벌금을 매기는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것이다.

또한 보행자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는 구역이 확대되고, 야간 보행자 사망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 시설도 강화된다.

아울러 노면표시의 반사 성능 기준도 현재에서 약 두 배 상향 조정된다. 현행 국내 도로의 노면표시 반사 성능 기준은 미국의 절반에도 못미쳐 야간이나 비가 올 때 사고가 잦은 실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 자원봉사자들이 통학로를 걸으며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어린이들을 데리고 등ㆍ하교하는 통학로 워킹스쿨버스 지도교사를 양성하고, 전국 169개 도시철도 역사에 승강장 스크린 도어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응급의료 헬기 등을 이용한 환자 이송 체계 선진화 등의 방안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논의된 방안은 향후 경찰청,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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