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지주사법 시행정 개정' 무산

입력 2011-06-20 16:55수정 2011-06-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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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20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해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인수요건을 완화하려던 계획을 전격 철회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작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오는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우리금융 매각과 관련된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신재윤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열린 국회 정무위의 법안심사소위 회의에 출석,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이 동의하지 않는 한 (시행령 개정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복수의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현행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소유하려면 지분 95% 이상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우리금융지주 입찰에 많은 응찰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분 취득 요건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을 철회한 것은 결국 기존 입장을 전격 선회한 것이다.

앞서 금감위는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 "`메가뱅크'(초대형은행)화를 통한 관치금융의 부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여야 정치권의 반발에도 불구, 시행령 개정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금융지주회사의 다른 금융지주회사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시행령 규정 사항을 법률 규정 사항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위가 시행령 개정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정무위 역시 인수시 지분매입 요건을 `95%' 이상으로 정한 현행 시행령을 상위법에 못박아 금융위의 시행령 개정을 원천봉쇄함으로써 `메가뱅크' 추진을 막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소위 처리를 일단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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