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도권 30대 남성 거주지역 주민에 우편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 메인 화면.
법무부는 21일 수도권 거주자 남성 A(37)씨에 대해 A씨가 사는 읍ㆍ면ㆍ동 지역 19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을 자녀로 둔 가정에 A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신상정보 고지서를 우편발송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는 지난달 법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주거침입강간 등)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3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을 선고받았다.
고지서에는 A씨의 이름, 나이, 주소와 실제 거주지(번지 수, 아파트의 동·호 등 상세주소 포함), 사진, 키와 몸무게, 성폭력 범죄의 요지 등이 적혀 있다.
한편 19세 미만의 자녀가 없거나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성년·실명 인증을 거치면 우편 통보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에서 볼 수 있다.
신상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www.sexoffender.go.kr)를 통해 최장 10년간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이 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읍·면·동까지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