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타결소식에 검찰 '신중' 경찰 '격앙'

입력 2011-06-20 14:08수정 2011-06-2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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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극적으로 합의해 발표하자 검찰은 명확한 태도 표명을 유보한 채 '신중한 태도'를, 경찰은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낫다"며 격양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검찰은 그동안 쟁점이 됐던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조정하는 데 검찰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된데 안도하면서도 앞으로 법 시행 과정에서 새로 빚어질 문제점 등 예상되는 파장을 따져보고 있다.

반면 경찰은 "잘못하면 검사의 권한을 더 강화할 소지가 있다. 검찰 개혁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 하나마나한 합의안"이라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을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에서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로 조정했다.

2항에는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 사실과 증거에 관해 수사를 개시ㆍ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의 수사 개시권을 명시했다.

아울러 검찰 측 입장을 반영해 3항에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뒀다.

이같은 합의안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기존 196조 1항을 2개로 나눠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면 논의할 필요가 있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전혀 달라진게 없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도출한 합의안을 토대로 뒤 검ㆍ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최종 타결지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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