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질병문제 발생시 신속한 추적 등 이력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의 출생, 거래, 폐사 신고 기한을 오는 22일부터는 5일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쇠고기 유통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보다 안전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제도는 소의 출생 등 신고기한을 기존 30일에서 5일로 단축하고, 출생 후 5~7일이내에 거래될 수 있는 육우의 귀표부착기한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한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이 사항을 위반한 축산 농가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