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재산권 침해, 보조금도 사라져 부담 가중정유업계, 관계법령의 취지 훼손하는 주장에 반대
장애인들이 액화석유가스(LPG) 중고차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행법상 LPG 승용차는 장애인, 택시운전사, 유공자 등 특정 계층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일반인의 경우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해 LPG 사용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장애인들은 중고 LPG 차량을 판매하려고 할 때 일반인의 구매가 제한되기 때문에 중고차 가격이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크게 낮아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고 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차량 처분이 쉽지 않음에도 장애인 자격 상실 후 두 달 이내에 판매하거나 휘발유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의무화한 규정으로 과태료 부담 등의 손실이 생긴다는 것.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의 은종군 정책연구실 팀장은 “지난해 7월 장애인 유가보조금이 완전히 폐지돼 장애인들의 연료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LPG 가격도 많이 올라 혜택이 거의 사라진 실정”이라고 말했다.
총연맹은 △ 5년 이상 사용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 판매 가능 △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더라도 폐차 시까지 차량을 사용 △ 관계법상 보호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의 양부모, 양자도 LPG 차량 이용 등의 요구를 반영해 관계법을 개선해 줄 것을 지식경제부에 요구했다.
지경부는 지난달 중순 LPG공업협회, 대한석유협회 등 관계기관과 회의를 했지만 정유업계가 관계법 취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정유업계의 반대도 있어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쳐 신중하게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