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어트 한약' 불법제조·판매 일당 적발

입력 2011-06-17 06:55수정 2011-06-17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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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65억원 챙겨…해당 한약국 6곳 폐업

서울시가 강남 지역에 한약국 6개를 열어놓고 약효가 검증되지 않은 '다이어트 한약'을 수년간 불법으로 제조ㆍ판매해 65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을 적발했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일명 '비방 다이어트 한약'을 불법으로 제조해 한약사들을 통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나모씨를 구속하고, 한약사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나씨는 한약사 15명을 고용해 강남 지역에 6곳의 한약국을 열고 자신이 면허 없이 만든 '다이어트 한약'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법망을 피하기 위해 즉석 판매ㆍ제조가공업 식품 영업신고를 내고 한약을 만들었으며,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약국 6곳을 모두 강남지역에 개설했다. 특히 평소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지만 바쁜 직장인 대부분이 한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을 통해 약을 구입하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씨는 고용된 한약사들에게 200만~300만원의 월급을 주고 한약 판매량에 따른 성과금도 지불했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나씨가 만든 한약은 약재인 마황 사용량만 3단계로 나눈 제품으로 한약 기준서에 없을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등 표준제조기준 상 하루 최대 복용 허용량인 4g의 4.5배에 달하는 18g까지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문제의 한약국 6곳을 모두 폐업시키고 한약 전량을 압수했으며, 나씨가 2006년 10월부터 5년간 판매한 금액만 65억원 상당, 구매자는 2만5000~3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서울시 강석원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이미 비방다이어트 한약을 구입한 소비자는 즉시 복용을 중단해야 하며, 한약을 복용하려면 반드시 한의원이나 한약국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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